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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3 2016노26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의 심신장애 부분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였으나, 구체적인 심신장애 사유는 주장하지 않았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필로폰 65g을 밀수입한 점, 2차례의 판매행위에까지 나아가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시킨 점, 또한 필로폰을 2차례 투약하고, 소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이러한 사정들과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이와 같은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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