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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1 2016노152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목격자인 H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취하기는 했지만 정신없어 보이지는 않았고, 많이 취한 상태로 보이지도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헤어진 후 피해자를 찾아 이 사건 범행 장소까지 혼자서 약 20분 간 걸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크지 않은 다툼에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배 등을 7회 찔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이러한 사정들과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이와 같은 원심판결의 양형이 유를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 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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