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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7 2015노10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사용흔이 있는 일회용 주사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2014. 5. 25.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 당시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등을 복용한 상태여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및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신경안정제 등을 복용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1.의 가.

항 기재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약물의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6회,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3회에 걸쳐 투약하고 필로폰 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7.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등의 처벌을 받은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 또는 교부한 자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함으로써 형사소추되게 하는 등 관련 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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