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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9 2015노8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 당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한 상태여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서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 당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0.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고 2012.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2014.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을 투약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재물손괴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이고,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재물손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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