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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8 2014노23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부분은, 피고인이 정신분열병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필로폰을 투약하여 환시, 환청으로 흥분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분열병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기 약 하루 전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미약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발생 이전인 2012년 6월경에도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재물 등을 손괴하여 형사처벌(징역 1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물손괴 등의 위험을 미리 예견하고도 필로폰을 투약함으로써 스스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빠졌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0조 제3항의 이른바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감경을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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