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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1 2013고단221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8,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3.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E, 6층 F 고시원에서 등록된 유명 상표인 ‘CHANEL' 상표가 표시된 가방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소위 ‘가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일정한 월급을 받고 위 가품을 제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G은 피고인 A로부터 일정한 월급을 받고 제작된 가품을 보관창고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4. 5.경부터 2013. 8. 6.경까지 광주시 H에 있는 상가건물 지하에서 피해자 ‘샤넬’이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정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CHANEL’ 상표(상표등록번호 : 제0309448호, 상표등록번호 : 제0071324호)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품인 핸드백 876개(시가 5,572만 4,000원 상당, 정품가액 53억 9,230원 상당)를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제조하고, 위 G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3. 7. 17.경 광주시 I에 있는 J공원에서 D에게 위 ’CHANEL' 상표가 표시된 가품인 가방 29개를 판매하는 등 2013. 4. 20.경부터 2013.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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