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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301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55호를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조 상표 지갑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4. 9.경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빌라 건물 2층 창고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D 장지갑 등을 보관하며 위조 상표가 부착된 반지갑 12,000개, 장지갑 4,800개, 명함지갑 3,600개, 열쇠지갑 3,600개 등 시가 합계 163,200,000원 상당의 위조 상표 부착 제품을 판매하고, 2014. 9. 23. 14:25경 위 창고에서 상표권자 ‘E’의 등록상표인 ‘F'(상표등록번호 G)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장지갑 288점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제품 또는 위조 상표 부착 제품 제조물품 총 27,053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공장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케이스를 제조하여 이를 판매하여 오던 중, 2014. 9. 23. 20:00경 위 공장에서 상표권자 ‘E’의 등록상표인 ‘F'(상표등록번호 G)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케이스 1,564점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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