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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2 2013고단5820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상표법위반 (1) H 사이트를 통한 위조상품 판매 피고인들은 중국 광저우시 백운구 I C동 903호에서 위조 상품 판매 사이트인 ‘H’을 운영하는 자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0. 6. 4.경 위 사무실에서 루이비똥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휴대전화기용 커버 등으로 하여 상표등록(상표등록번호 제0631194호)한 ‘LOUIS VUITTON'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휴대전화기용 커버 1점을 J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 5,127점(정품시가 6,816,225,521원 상당)을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B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한국에 입국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이 대구 중구 K에 있는 L시장 등에서 판매할 위조품을 중국에서 공급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위 L시장 일대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2. 9.경 보테가 베네타 에스에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핸드백 등으로 하여 상표등록(상표등록번호 제0166500호)한 ‘BOTTEGA VENETA'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핸드백 1점을 피고인 B에게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조상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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