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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08 2015고정29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아파트 203동 앞 노점에서 의류판매를 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8. 14:24경 위 장소에서 상표권자에게 사전 사용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블랙야크'(상표등록번호:0380952호) 상표를 붙인 바지 5개와 티셔츠 6개, '네파'(상표등록번호:0790550호) 상표를 붙인 바지 4개, '더노스페이스'(상표등록번호:1053006호) 상표를 붙인 티셔츠 1개, '코오롱'(상표등록번호:857295호) 상표를 붙인 바지 18개, 티셔츠 4개, 패딩점퍼 1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 및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 상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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