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아파트 203동 앞 노점에서 의류판매를 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8. 14:24경 위 장소에서 상표권자에게 사전 사용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블랙야크'(상표등록번호:0380952호) 상표를 붙인 바지 5개와 티셔츠 6개, '네파'(상표등록번호:0790550호) 상표를 붙인 바지 4개, '더노스페이스'(상표등록번호:1053006호) 상표를 붙인 티셔츠 1개, '코오롱'(상표등록번호:857295호) 상표를 붙인 바지 18개, 티셔츠 4개, 패딩점퍼 1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 및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 상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