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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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0. 20.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충북 청원군 E에 위치한 토지와 임야가 팔리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도 없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10. 22.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부모님 기일인데 음식을 장만할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성인오락실에서 게임을 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1. 10. 28.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동생이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은 오토바이 사고가 나지 않았고, 피고인은 돈을 빌려 성인오락실에서 게임을 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