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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9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4.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퇴사를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사내은행인 새마을금고에서 빌린 부채를 먼저 상환하여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퇴직금 900여 만 원이 나오니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퇴직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한 일이 있으니 1,7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도박을 하면서 2억 원 정도 사채를 썼다.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팔려갈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도박으로 사채를 빌린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9. 16.경 3,000만 원, 2010. 10. 15.경 3,5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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