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29.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설날을 앞두고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하는데, 1억 원중 8,000만 원밖에 준비가 안 되어 2,0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 경리가 일 처리를 잘못해서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설날이 지나고 3-4일 후에 바로 변제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8. 17:30경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급하게 공사대금이 필요하다. 하루만 쓰고 갚아줄 테니 2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0. 피고인 명의 농협 D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2. 22:00경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형님, 제가 거래하는 업체 직원이 식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달라 하는데, 지금 제가 현금이 없어서요. 100만 원을 빌려 주시면 내일 아침에 출근해서 여직원을 통해 바로 송금하도록 하겠습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2.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도합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