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출 및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투자하다 돈을 모두 날려서 위 채무를 갚고자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460만 원을 몇 일간 빌려 주면 2014. 2.말경까지 부모님으로부터 1,500만 원 정도를 받을 것이 있으니 이것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46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13.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32,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유치원 때부터 현재까지 30여 년간 친구사이로 지내온 사실, ② 피고인은 2011.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부터 금전거래를 시작하여 2014. 5. 30.경까지 상호간에 34차례에 걸쳐 금전거래(차용 및 변제)를 계속하여 왔는데 특히 공소사실에서 사기행위로 특정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거래 중간에도 별도의 금전거래(기존 차용금 변제 및 차용)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실, ③ 한편, 피해자는 2013. 9.경 피고인과의 연락이 잠시 두절되자 피고인의 아버지를 찾아가 피고인이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고 차용금을 대신 변제를 해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