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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05 2019고정6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드론 도ㆍ소매업 등을 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은 농업용 드론 판매 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3. 13.경 대전시 유성구 E에 있는 F건물 G호에서 피해자에게 “H단체에 발전기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1,000만원을 빌려 달라. 다른 업체에서 돈을 빌려준다고 하였으니 2018. 3. 19.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을 빌려주기로 한 업체가 없었고, 채무가 6,000만 원 가량 되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I)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5.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영업활동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200만 원만 빌려 달라. 2018. 8.말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영업활동비가 아닌 피고인 회사 직원의 급여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6,000만 원 가량 되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I)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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