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268』
1. 피고인은 2016. 8. 6.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2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2016. 8. 9.경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으로 급히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그러면 1년 후에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D 계좌로 2016. 11. 10.경 500만 원, 같은 달 18.경 2,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16』 피고인은 2017. 7. 14.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소재 상호불상의 까페에서 피해자 F에게 ‘선반기계를 구입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017. 12.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무렵 금융권 및 사인간 채무가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직업이 없어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생활하는 등 수입이 전무한 상태였으므로 변제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1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