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합122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홍용준(기소), 신종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8. 16.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서울역 부근 식당에서 C당 당원으로 추정되는 D로부터 "E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C당 E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 특별직능본부 F단체 특보' 임명장과 선거인들의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경력 및 추천인란이 인쇄된 서명용지를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영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손님으로 온 I에게 "E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하면서 D로부터 건네받은 서명용지에 서명해 달라고 요구하여 I의 서명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총 94명의 선거구민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서명용지에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 C당 E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1. F단체 서명자 내역, 서명용지, 대구고등검찰청 디지털수사팀 '모바일 분석 보고서' 1부, 임명장 촬영 사진 3매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8호, 제107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구민들로부터 특정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지지하는 취지의 서명을 받음으로써 선거구민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공정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명을 받은 선거구민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하늘
판사 허승
판사 조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