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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21 2013고합8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 C당 D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으로서 ‘E단체’ 소속 회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인쇄물을 배부, 살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신문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F당 G 후보자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2. 12. 12. 18:30경부터 19:30경까지 제주시 이도2동 1176-1 소재 제주시청 앞 도로에서 앞면 표지인 1면에 “절규하는 민생 H 정부 심판하자”, “지금 민심은 폭발 직전 투표 참여로 세상을 바꾸자”, 뒷면 표지인 4면에 "〔역사인물탐구〕I 전 대통령의 감춰진 역사적 진실 J를 아십니까 충성혈서를 써서 일본군 장교된 J 한국 이름 I 해방되자 쿠데타로 집권 유신 독재 접수된 친인척 비리 신고 진정서만 한 트럭분 I 집무실 비밀금고 9억5천만 원 돈다발 발견 창씨 개명에 부정축재까지 이런 I의 후손들은 어떠한가 KL I 큰 딸-사위 M 케이블카 특혜 국립공원 지정에도 불구하고 M 케이블카 1971년 허가받음 2011년 37억 순이익, NㆍO I 아들-며느리 1991년 P회사 인수. Q회사으로 개명 P회사 인수자금 출처 ‘만사을통’ 특혜논란 토론은 둘 이상이 하는 것!

혼자하는 건 아니죠~

올 겨울을 뜨겁게 달궈 줄 대선 후보 토론회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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