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 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 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 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징구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서울 성동구 C빌딩 403호에 있는 D협의회 사무실에서, E 등 50명에게 “제18대 대통령선거 F당 G 후보 중앙선거대책위 직능총괄본부 미래한국본부 H위원회 자문위원에 임명함”이라는 내용의 F당 대통령 후보 G 명의의 임명장을 교부하고, I 등 40명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임명장을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명장 명단 제출 등), 임명장 명단
1. 위반행위 신고 인터넷 게시 출력물 첨부
1. 우체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문서 배부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3항(선거운동 권유를 위한 문서 배부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