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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0.31 2012고합17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당 이천시 마장면 협의회장이다.

1. 각종 집회 등의 제한 위반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이천시 선거구에 출마한 C당 D 후보자의 당선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장면에서 활동하는 마장면 여성회장, 이천시 여성부회장, 이장 등 각종 소조직의 장을 비롯한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D 후보 지지세를 확산시키기 위한 모임을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E 식당에서 C당 이천시의회 의장 F, C당 이천시 마장면 여성회장 G, C당 이천시부회장 H, 마장면축구회 사무국장 I, 68동기회 회장 J, 연합동문회장 K 등 선거구민 27명을 초청하여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모임을 개최하고, 도중에 D 후보자가 위 모임 장소에 와서 참석자들과 개별 악수를 하며 ‘이천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테니 도와 주십시오’라는 등의 발언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모임을 개최하였다.

2. 기부행위 제한 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D 후보자의 지지세 확산을 위하여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 연고자 27명을 초청하여 ‘간장게장 정식’ 27인분과 소주 11병, 맥주 14병 등 식사와 주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당 D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 연고자 27명에게 490,000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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