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16 2013고합12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서울역 부근 식당에서 C당 당원으로 추정되는 D로부터 “E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C당 E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 특별직능본부 F단체 특보’ 임명장과 선거인들의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경력 및 추천인란이 인쇄된 서명용지를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영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손님으로 온 I에게 “E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하면서 D로부터 건네받은 서명용지에 서명해 달라고 요구하여 I의 서명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총 94명의 선거구민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서명용지에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 C당 E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1. F단체 서명자 내역, 서명용지, 대구고등검찰청 디지털수사팀 ‘모바일 분석 보고서’ 1부, 임명장 촬영 사진 3매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8호, 제107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구민들로부터 특정 대통령 선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