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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0 2013고합694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1.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8 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하여 ‘D이 2013. 2. 27.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슈퍼 앞에서 내 처에게 욕설하기에 그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D이 내 오른쪽 손목을 꺾어 전치 2주의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으니 D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 2. 27. 위 F슈퍼 앞에서 D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긁고, 발로 그의 좌측 허벅지를 차는 등의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을 뿐, D이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을 꺾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고소장을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실제로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다가 그가 손목을 치는 바람에 손목을 다친 사실이 있고, 그 경위가 일부 다르더라도 신고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D을 무고한 것은 아니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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