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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29 2014노326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신빙성 있는 피무고인의 진술과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1.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8 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하여 ‘D이 2013. 2. 27.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슈퍼 앞에서 내 처에게 욕설하기에 그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D이 내 오른쪽 손목을 꺾어 전치 2주의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으니 D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 2. 27. 위 F슈퍼 앞에서 D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긁고, 발로 그의 좌측 허벅지를 차는 등의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을 뿐, D이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을 꺾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고소장을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3.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한편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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