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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30 2013고정187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이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한) 부천지청 징제11972호 사건과 관련하여 D이 허위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벌금을 내게 되었으니 이것이 무고임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3. 6. 27.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접수하고, 2013. 7. 19.경 부천시 원미구 중2동 1105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위 고소에 대한 보충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2011. 1. 29.경 D을 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이 2011. 3. 10.경 피고인이 D을 밀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 29. D을 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2012. 5. 10. 벌금 3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무고 고소관련 A, D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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