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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6.11 2015고단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9. 19:0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옷 위로 수회 주무르고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이어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위 피해자 D(여, 49세)로부터 “계속 그럴 거면 술값 계산하고 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위 식당 안에 있는 식탁 모서리에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고, 이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4. 11. 13.경 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은 강제추행 및 상해 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2014. 11. 25.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강진경찰서에서 위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D을 무고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8.경 같은 읍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안에서 “피고인이 D을 추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상해를 당하였다는 허위 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니, D을 무고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4. 12. 9. 10:40경 위 강진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서 경사 G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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