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 선고 2013고합694 판결
무고
사건

2013고합694무고

피고인

A

검사

이건표(기소 및 공판), 김성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국선)

판결선고

2014. 1. 10.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1.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8 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하여 'D이 2013, 2. 27.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슈퍼 앞에서 내 처에게 욕설하기에 그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D이 내 오른쪽 손목을 꺾어 전치 2주의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으니 D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 2. 27. 위 F슈퍼 앞에서 D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긁고, 발로 그의 좌측 허벅지를 차는 등의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을 뿐, D이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을 꺾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고소장을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실제로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다가 그가 손목을 치는 바람에 손목을 다친 사실이 있고, 그 경위가 일부 다르더라도 신고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D을 무고한 것은 아니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D의 진술 내용에 대한 검토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에게 달려와 1~2초 사이에 허벅지를 발로 차고, 멱살을 잡더니, 오른쪽 뺨을 할퀴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을 뿐, 자신은 피고인의 손을 잡아 꺾는 등의 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① D은 비록 고령이고 왜소한 체격이기는 하나 현재까지 20년 이상 19t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공사현장을 드나드는 등 정상적으로 생계활동을 하는 건강한 성인 남성이고, 이 사건 직전까지 피고인의 처와 욕설을 하면서 싸우고 있었으므로 매우 흥분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폭행이 반항의지를 완전히 제압할 만큼 격렬했던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함에도, 폭행을 당하는 동안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에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② D의 진술 중에는 '피고인이 순식간에 폭행하더니 말도 없이 곧바로 다시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가버렸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얼굴에 피가 나는 것을 확인했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고 다시 차를 몰고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 화물을 내렸으며, 이전에 피고인의 처가 영업방해로 신고한 경찰을 기다렸다'는 등 폭행 피해자가 취한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경험칙상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며, ③ D의 진술 중에는 아래와 같은 G, H의 각 진술과 상치되는 부분도 있으므로, D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2) G, H의 진술 내용에 대한 검토오히려 G,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D이 서로 멱살을 잡거나 밀치듯이 다투는 것을 보았고, 이에 자신이 직접 말리거나 타인이 말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는데, 진술 내용이 서로 부합할 뿐만 아니라, G은 비교적 객관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므로, 그들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만이 있었다는 D의 위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과 D 사이에 신체적 접촉과 물리력 행사를 동반한 실랑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3) 의심스러운 정황에 대한 검토

피고인이 처음 D에 대한 상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고, 뒤늦게 자신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D을 고소를 한 것이 다소 의 심스러워 보이기는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처음부터 통증을 호소했으나, 경찰관이 따로 고소하라고 했고, 자신의 피해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처음부터 맞고소할 계획은 없었으나, D과 합의하다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뒤늦게 고소한 것이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는데, 약 17년 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경험밖에 없던 피고인이 처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기관에 연행되고 조사를 받으면서 당황한 나머지 자신의 피해에 관하여는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을 여지가 있는 점, 사회 일반의 윤리 관념상 자신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과 달리 연장자인 상대방이 출혈을 동반한 외상을 입은 것을 우선하여 생각했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실제로 피고인과 D 사이에 경찰과 제3자를 통한 합의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해명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당초 고소내용에 객관적 진실과 일부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으나, D이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거나 피고인과 D이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손목에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고소 당시 특정한 D의 행위는 널리 상해를 가하기 위한 폭행 방법의 범주에 포함되어 독립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고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신고사실이 그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을 넘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의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

판사

재판장판사김종호

판사안경록

판사김윤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