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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고합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1. 피고인 A을 『2018 고합 88』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2018 고합 111』 판시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9.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1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아 2018. 1. 9.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6. 6. 10.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0. 6.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정 증서 원본 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K은 2017. 6.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6.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L는 2017. 11. 10. 광주 고등법원( 전주 )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6.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88, 97, 118, 131, 143』 의 공통된 전제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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