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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7 2018고합1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 고합 115』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2018 고합 213』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1.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5. 22.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115』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인 B 파의 행동 대원이다.

B 파의 행동대원인 C 및 D( 각 82 년생) 은 2010. 12. 17. 05:3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주점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H 파 조직원인 I의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곳으로 가 위 I 일행들과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시비를 벌인 다음 그곳을 떠난 I 등을 찾아다니던 중 같은 날 06:45 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노상에서, H 파 조직원들인 위 I과 L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일로 2011. 4. 경 구속되어 처벌을 받았고, B 파 조직원인 M(76 년생), N, O( 이상 79 년생) 은 2011. 6. 8. 경 H 파 조직원인 P, Q, R, S 등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

위와 같이 2011. 4. 경 B 파 조직원들인 위 C 및 D이 H 파 조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구속이 되고, 이어서 2011. 6. 8. 경 B 파 조직원인 M, N, O이 H 파 조직원들 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자, B 파 조직원인 T, U, M( 이상 76 년생), V, W( 이상 79 년생) 등은 H 파 조직원들에게 보복을 가하기로 모의하고, 그 무렵 조직의 연락체계에 따라 피고인 등 B 파 조직원들에게 야구 방망이와 회칼 등 소위 ‘ 연장’ 을 소지한 채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위 지시를 전달 받은 같은 조직원인 X, Y, W, Z( 이상 79 년생), AA, AB, AC( 이상 80 년생), AD(81 년생), AE, AF, AG, AH, AI, AJ( 이상 82 년생), AK, AL, AM, AN, AO( 이상 83 년생),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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