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1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 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10. 광주 고등법원 전주 재판부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1. 18.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11. 10. 광주 고등법원 전주 재판부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2. 14.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6. 11. 3. 전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8. 20.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154』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일명 ‘F’ 폭력조직은 「1986 년 초 일자 불상경 G이 전주 시내 폭력조직으로 활동하던 일명 ‘H’ 와 ‘I’ 간의 세력 대결에 따른 공백을 틈 타 전 북 완주군 봉동, 소양 등 농촌지역 건달들을 규합하여 위 폭력조직에 대항하고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월정 금 등의 금품을 갈취하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여, 조직의 생활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활동 무대로 삼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부근 오거리 일대의 다방, 술집, 음식점 등 식품 접객업소 업주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빼앗은 월정 금 등으로 받은 금품을 사용하면서,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45 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자를 만나면 머리를 90 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