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1,101,95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5』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0. 4. 30. 광주 고등법원( 전 주부 )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4. 8. 25.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31. 전주지방법원에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으로 불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B은 2015. 12.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7. 14.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3.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4. 1. 24.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일명 ‘H 파’ 폭력조직은 「I, J, K, L 등이 1982.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연예인 알선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구역 및 세력을 규합하고 확장을 모색하던 중,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P을 무대로 Q 등이 결성한 일명 ‘R 파’ 와의 폭력계 쟁탈을 위한 잦은 싸움이 발생하자 그 세력을 견고 히 하고 전주 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각종 이권 개입 및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위 I을 단체구성을 통솔하는 두목 급 수괴로, 위 S을 위 I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의하여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 급 간부로, 위 L 및 T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소위 행동 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 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