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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7.06 2013고합164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3 내지 7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1. 1. 6.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 13.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3 고합 164』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피고인, C, D, E, F, G는 폭력범죄단체인 H 파 후배 조직원 I이 2013. 5. 13. 06:10 경 익산시 J에서 경쟁 폭력범죄단체인 K 파 조직원들 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K 파 조직원들을 찾아 폭행하여 보복하기로 하였다.

이에 F은 2013. 5. 14. 또는

5. 15. 새벽 경 후배 조직원인 L, M, N에게 연락하여 익산시 O에 있는 P 앞으로 오도록 하였고, 피고인, C, D, E, F, G는 P 앞으로 온 L, M, N에게 야구 방망이를 하나씩 나누어 주면서 “K 파 조직원들을 찾아서 죽이라. ”라고 지시한 다음 함께 차를 타고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소위 ‘ 남부 지역’ 을 약 2시간 동안 배회하였다.

그 후 C, D은 2013. 5. 15. 20:30 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부 송 초등학교 앞에서 선배 조직원인 Q에게 2013. 5. 13.에 일어난 위 폭행사건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이를 듣고 화가 난 Q은 C, D에게 K 파 조직원들에게 보복을 하자고

말하고, 집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2개를 가지고 나와 C가 빌려 온 R 트라제 승용차에 실었다.

그리고 Q, C, D은 위 차량과 S 트라제 승용차에 타고 K 파 조직원들을 찾기 위하여 익산시 영등동 및 익산시 신동 일대를 배회하였다.

그러나 K 파 조직원을 찾지 못하자, Q, C, D은 함께 K 파 조직원이 주로 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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