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6.23 2017고합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38』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2. 4. 20. 광주 고등법원( 전 주부 )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3.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위증 교사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아 2016. 8. 25.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6. 2.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2. 14.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일명 ‘G 파’ 폭력조직은 「H, I, J, K 등이 1982.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 나이트클럽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연예인 알선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구역 및 세력을 규합하고 확장을 모색하던 중,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O 나이트클럽을 무대로 P 등이 결성한 일명 ‘Q 파’ 와의 폭력계 쟁탈을 위한 잦은 싸움이 발생하자 그 세력을 견고 히 하고 전주 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각종 이권 개입 및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위 H을 단체구성을 통솔하는 두목 급 수괴로, 위 R을 위 H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의하여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 급 간부로, 위 K 및 S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소위 행동 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 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유사시에는 지시에 따라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한다’ 는 내용의 행동 강령을 정하고, 엄격한 상하 간의 통솔에 따라 ‘Q 파’ 등 상대편 폭력조직에 대응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