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3.05 2012고정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1. 17: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에 있는 문경새재주차장에서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대조교차로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약 27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