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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2.18 2013고정1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20:00경 문경시 C에 있는 D의 거주지에서, E 등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E과 시비하던 중 E이 상을 뒤엎자 화가 나, E을 말리기 위하여 감싸안은 피해자 F(여, 55세)의 등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 F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상해진단서도 이를 뒷받침하며, 피고인측 증인인 D의 진술도 F 진술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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