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4 2013고정23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6. 16:00경 문경시 문경읍 소재 문경세제 등산로에서 다른 사람과 정당에 관한 대화 중 욕설이 포함되어 피해자 C(여, 65세)이 “무슨 당 이야기를 하면서 욕설을 하고 그러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자, 피해자 C의 손을 꺾어 ‘우 수부 제4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C, D의 각 진술기재
1. 의사 E이 작성한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