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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1.19 2013고정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19: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에 있는 우사 공사현장 앞길에서 같은 리 중앙수퍼 앞길까지 B 125cc 오토바이를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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