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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1.12 2013고단332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23:40경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모전천 인근에서 피해자 B(18세)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놀리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과 양정 벌금 3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만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행위태양 및 피해 정도 경미,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 공탁, 초범, 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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