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2.11 2013고단5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문경시 영신동에 있는 영신유원지를 거쳐 다시 위 주공아파트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