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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31 2015고정3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3. 20:3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여, 68세)이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을 왜 갚지 않느냐며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야이 씨발년아 내가 90만 원을 줬잖아 이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벽에 밀어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기는 하였지만 흔들며 피해자를 벽에 밀어 부딪히게 한 적이 없으며 상해를 가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도 경찰 수사단계 및 법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위 거시증거들에 피해자의 연령 등을 더하여 보면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상해가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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