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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1 2018노1907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B은 A이 다가오는 것을 팔로 막았을 뿐 A을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도 피고인 B이 A의 멱살을 잡는 장면은 없다.

나) A이 입은 상처는 살짝 긁힌 것에 불과하여 치료 없이 나을 수 있는 정도이므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은 B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는 피고인 A이 B을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이 명확히 촬영되어 있지 않다. B은 자신을 말리던 장모에 의하여, 또는 물건에 걸려 넘어지거나 스스로 넘어진 것이다. 피고인 A은 당시 어깨 수술을 받아 B을 밀어 넘어뜨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손으로 수회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밀쳐 벽에 오른쪽 부딪히게 하는 등” 부분에서 “잡아 흔들며”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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