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01:40경 부산 해운대구 C 신용협동조합 부근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상호없는 포장마차에서 평소 위 포장마차에 찾아와 행패를 부려 위 D이 술을 주지 않자 허락없이 술을 꺼내 마셔 위 D이 “왜 술을 함부로 꺼내 마시냐”라고 따졌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아 장사 고만하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발로 걷어찬 다음 손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이 폭행당하는 것을 본 피해자 E(39세)이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야 임마 나이도 적은 새끼가 가만 있어라. 너도 한번 맞아봐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다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력행위에 대해 피해자 F(53세)이 “아저씨, 아줌마한테 왜 그라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세요”라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놈아 니는뭐꼬. 니도 한번 맞아볼래”라고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위 F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우측 무지의 중수지 관절 척측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없고,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