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벽으로 힘껏 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난방시스템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들고 있던 우산을 탁자에 내리쳤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해죄 및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시시티브이(CCTV) 영상(증거기록 제20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갑자기 잡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세게 밀어 피해자가 벽에 부딪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대전 동구 소재 I정형외과에서 진찰을 받았고 위 병원 의사는 같은 날 방사선 검사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병명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경추부 좌상 및 염좌로 진단한 점,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2015. 10. 11. 경찰 조사 당시 약 20분 동안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관리사무실 탁자를 우산으로 내려치면서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운 사실은 인정한 점(증거기록 제3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양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