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0세)의 어머니 D와 약 3년간 동거하면서 남양주시 E에 있는 ‘F식당’을 함께 운영하다가 2014. 9.경 헤어지게 되면서 동업관계도 청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20:10경 위 ‘F식당’에서, D의 계좌에서 결제된 피고인의 인터넷 요금을 지급하러 왔다가 피고인과 마주친 피해자가 “3년 동안 엄마 고생만 시키고 해 준 게 뭐 있냐 ”라고 따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이마 부위를 여러 차례 내려치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짓누르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내려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G의 각 진술부분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과기록지, 응급실 간호기록지
1. 수사보고(목격자 J 상대수사 건), 수사보고[피해자 부검감정서(사진) 추송 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및 가슴 등을 여러 차례 가격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비록 아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