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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1.18 2016고단7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0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충주역 앞 사거리 교차로를 롯데마트 쪽에서 한국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직진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 등을, 위 무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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