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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0.07 2016고단5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08: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롯데마트 쪽에서 충주역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충주역 쪽에서 목행동 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통과 중이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자 이를 은폐하고자, 그 무렵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온 친형인 G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G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그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G은 2016. 4. 18. 충주시에 위치한 충주경찰서 H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I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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