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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3.30 2017고단9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00:5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 시 계명대로 127 법원 사거리를 임광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던 사거리 교차로였으며 마침 피해자 D(19 세) 운전의 무등록 혼다 CB400 오토바이가 체육관 사거리에서 롯데 마트 방면으로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직진 신호에 좌회전 진행하여 신호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 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외상으로 인한 좌안 실명, 베르니케 실어증, 중증도 인지장애, 우측하지 부전마비 등의 불치 및 난치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설 악 추어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계명대로 127 법원 사거리까지 약 4km 의 거리를 공소 외 E 소유의 C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 격자)

1. 진단서, 의사 소견서

1. 사고 영상 블랙 박스 CD

1. 수사보고( 피해자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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