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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1.25 2014고정2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 08: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청북도 충주시 충원대로에 있는 충주역 앞 사거리 교차로를 충주역에서 봉방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건국대사거리 쪽에서 목행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3,347,4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에 대한 증인들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이 사건의 목격자인 G, H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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