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5. 23:45경 ~ 2013. 5. 6. 00:12경 사이 무렵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임광사거리에서부터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충주의료원(구) 장례식장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3. 5. 5. 23:5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5. 23: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삼원로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건국대학교병원 사거리 쪽에서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이마트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롯데마트 사거리 쪽에서 부민삼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