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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10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3. 01:56 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아들 E에게 소주 한 병을 더 달라고 하자, E이 영업시간이 4분 남아서 곤란 하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새끼야 술 가져와,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컵을 피해자 등을 향하여 집어던져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재차 물병을 집어던져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위 식당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는 청주 청원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 알았으니까 꺼져 ”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계속해서 소란을 피워 G이 피고인을 업무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G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자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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