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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49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14. 16:20 경 피해자 C 운영의 인천 중구 D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서 유리잔과 맥주병을 집어 던져 깨트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6:5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인천 중부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개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내가 왜 여기서 나가야 되냐,

경찰관이 뭔 데 나가라 고 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목 격자)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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