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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23 2016고단79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6. 18:00 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지인인 B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의 행패로 피해 자로부터 ‘ 계산하고 나가 달라’ 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소주병을 집어던져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6. 22:20 경 인천 부평구 F 소재 G 지구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다시 찾아와 소란을 피우던 중 경사 H으로부터 ‘ 귀가 하라’ 는 요구를 받자 H에게 “ 씹할 니가 체포하면 어떻게 할 건데, 배때기에 살쪘냐

십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H의 배를 2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간이 진술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들 범행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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